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C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재소자 D씨와 상담 중 D씨가 욕설과 반말을 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D씨의 뺨을 때리고 손목보호대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또 귀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D씨가 이 같은 사실을 면회 온 가족들에게 알렸고 이에 재소자 가족은 법무부 등에 A씨 등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정직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했다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 피우고 욕설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히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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