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자료를 제출했다면 과징금 100%를 감면받는 1순위 조사협조자 뿐 아니라 50%를 감면받는 2순위 조사협조자로도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설비 공사업체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A사의 증거 제공 행위 이전에 이미 외부자의 제보에 의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면 2순위 조사협조자 여부를 살피지 않고 감면신청을 기각했다고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정위의 감면처분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꼬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A사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시공 797건 입찰에 참여하며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3억원을 부
원심은 "2순위 조사협조자에게는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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