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되레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저녁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유치장에 가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심한 욕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