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검사 비용은 병원 종류에 따라 8만1610∼9만520원이나,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은 없을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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