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비혼 임신·출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다.
사유리는 지난 16일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도 아니다.
동의서에 있는 '해당 배우자' 부분은 공란으로 두면 된다.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니다.
실제 방송인 허수경 씨도 과거 국내에서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7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바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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