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한 고분에 누군가가 승용차를 주차한 일이 벌어져 행정 당국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경주시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에 국산 흰색 SUV 차량 1대가 주차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차가 사라진 뒤였으나 경주시는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사흘 만인 18일 연락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차 이유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조만간 경주시에 가서 경위 조사를 받기로
경주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차량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안전 펜스를 쳐 놓았는데 이를 젖히고 고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