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운전기사와 가정부 등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기존에 선고받은 80시간의 사회봉사는 이행했으므로 추가 이행에 대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3부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건 대단히 잘못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봐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이 씨는 기소된 세 건에 대해 별개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한 번에 판결할 수 있었는데 따로 판결한 점, 또 고령인 나이를 고려하면 1심 형이 적절해보인다"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마무리할 텐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풀며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범행 상습성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행을 선고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