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