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를 다음 달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동킥보드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뒀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도 기존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추고 무면허자에게도 주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주운전·신호위반 등의 단속은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측정거부 10만원),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이나 상위차로로 통행하다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개정안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김모(55)씨는 "며칠 전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치일 뻔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한다면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돼야 하는데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만큼 사고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차량 운전자 또한 주변에 PM 이용자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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