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내일(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됩니다.
또 최근 모임이나 회식 등 소규모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공식·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업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하며,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산하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시 이에 따른 문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중대본은 현재 지자체 등에서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