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퇴근 전 발생했고, 사건 당일의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업무의 연장 일환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후 오후 3시부터 4시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했다. 이후 그는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육교를 내려오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부종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사고를 어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씨 측 유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퇴근 전에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으며 이로 인해 사망했다"며 "사건 당일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또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와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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