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며 즉각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로 내세운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징계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 징계 처분인 해임과 동일한 명령을 내려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작년 10월 설립된 공익단체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 222명, 시민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