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가 징역 5년 6개월에 확정됐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거나 고소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