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늘(2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현 사태를 두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일부 사유는 이미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협은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