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2007년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관공서 인맥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 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고,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지
윤 씨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윤 씨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