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과 공범들의 1심 판결이 나온 오늘(26일)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 틀린 것이 됐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발본색원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조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피해 당시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생존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사건과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법원도 피해자 보호와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에 가해자의 사정보다 피해자의 현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권효은 활동가는 "재판부는 가해자의 처지에 감정 이입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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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