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또래 아이에게 맞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린 아이를 휴대폰으로 1대 때린 아버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7월 A씨는 울면서 귀가한 아들(7)이 "동갑인 B군이 자신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때렸다"고 말하자 B군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B군을 직접 만나기 위해 놀이터로 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당한 대로 B군에게 엎드리라고 시킨 뒤 자신의 아들을 때린 이유를 물었다. A씨는 B군이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미안하
재판부는 "경위가 어떻든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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