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촬영한 한국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정의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모 업체 사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A씨는 몽골인 등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에도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과거에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올해 3월 공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 촬영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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