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2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적정 원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73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평균 평당 분양가격은 1981만원으로 30평 기준 6억 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SH공사는 평당 토지비 1234만 원과 건축비 747만 원을 책정해 총 평당 분양가 1981만 원을 산정했다.
반면 경실련은 적정 분양가가 평당 토지비 650만원, 건축비 600만원으로 총 125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책정한 적정가는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인 평당 1130만 원에 금융비용과 부담금 등 10%를 더한 후 아파트 용적률(위례 200%)을 적용한 결과다.
이들은 "(SH공사의)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억2000만원, 1676세대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며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적정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장사 논리만 앞세우려 한다면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하고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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