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행정주사보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B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B씨가 근무하던 사무실 직원 23명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A씨 1명만 양성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와 밀접 접촉한 8명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검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B씨가 소속된 재판부 판사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