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복잡한 재판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앞서 보니까 윤 총장이 법원에 낸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기자 】
추 장관 처분을 일시정지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 자신에게 한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게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말 그대로 잠깐 집행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취소소송,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추 장관이 한 직무배제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걸었습니다.
【 질문2 】
그럼 법원이 판단할 것도 두 가지네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건가요?
【 기자 】
핵심은 집행정지가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취소소송보다 집행정지가 중요한데요.
취소소송은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실제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 질문3 】
그렇다면, 집행정지 판단은 좀 빨리 나오나 보네요. 여기서는 무엇을 가지고 다투나요?
【 기자 】
빠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인 데요.
윤 총장 측은 취소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면 총장 임기가 단축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는 아니라고 맞설 전망입니다.
결국, 윤 총장 측은 비위 혐의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비위 혐의자가 총장직을 수행하면 공공복리를 해친다며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이유 중에 아무래도 법원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건 판사 문건일 겁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공개됐죠?
【 기자 】
아마 이 문건이 판사 사찰이다, 아니다를 법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요.
문건을 만든 성상욱 검사는 미행이나 뒷조사를 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판사들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재판 스타일 등이 적혀 있고, 기사에 올랐던 내용이나 세평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 질문5 】
'검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냈죠?
【 기자 】
네, 검사들이 사실상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에게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고위직인 고검장,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마치 연판장처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과 수사 관련 이견을 보였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불기소한 김관정 동부지검장,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찬희 / 대한변호사협회장
- "지금 현재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만큼 명백하지 않아서 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클로징 】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당장 중요한 판단이 다음 주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