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불법 별건 감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하신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불법 별건 감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얻은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어제(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인 것에 대해 법무부가 '장관의 지시'라고 공보한 건 "불법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말은 감찰 지시이나, 사무실 압수수색
또, 대검찰청 감찰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법무부가 공보한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