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대업체 시몬스의 49살 안정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2016년 4월까지 총 1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정교사는 안 대표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안 대표 딸을 돌보는 등 회사 일과는 관련 없는 일을 했지만, 명목상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 대표는 또 2010년부터 작년까지 시몬스 이사인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장을 떠나는 경우 딸과 가정교사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교통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항공료 등으로 쓰인 금액은 총 2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규모,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한편 안 대표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도 별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