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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