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측의 이옥형 변호사는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0일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인데, 징계 여부를 결정
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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