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격을 담합하고 정부의 조사를 방해한 시멘트 제조업체에 과징금 87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산정 때 고려해야 할 참작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위가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위 고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쌍용양회를 포함한 6개 시멘트회사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에 따라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시멘트회사 6곳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했다. 쌍용양회는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는 등 조사를 방해해 가장 많은 87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고시'는 위반 사업자나 소속 임원·종업원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쌍용양회 측은 이 고시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과도
원심인 서울고법은 조사방해 행위를 과징금 가중 요소로 한 공정위 고시 조항은 공정위의 재량권으로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산정과 부과기준율 결정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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