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11시 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 짓는 심문이 시작돼 1시간 만에 끝났죠,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 질문1 】
심문이 한 시간 만에 종료됐는데,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 기자 】
네 오전 11시에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12시 9분에 종료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은 통상 1시간 전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법률 공방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이,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 수행자로서 참석했습니다.
심문에 앞서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집행정지가 기각될 거라는 짧은 입장을 말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법무부 측 대리인
- "징계 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가 입장에선 신청인이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심문에선 양측이 각각 30분 씩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어떻게 결정될 지 궁금한데요,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각각 어떤 쟁점 위주로 변론을 했나요?
【 기자 】
네 심문을 마치고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 대리인 측이 각각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주요 쟁점으로 뒀는데요,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건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재판부 세평이나 경력이 책자로도 발간되는데, 윤 총장 측도 업무 목적에 따른 보고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재판장 공판 스타일 관련은 10% 정도고 나머지는 법관 성향에 관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그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일 모레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거라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정말 극단적인데요, 심문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행정법원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PD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