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을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복지시설에 버린 혐의(영아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같은 날 부산에 있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아이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에 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