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창문 밖에서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휴대폰 손전등 불빛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도주한 A(39)씨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늦은 밤 여성이 거주하는 집 창문 밖에서 손전등을 비춰 내부를 훔쳐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오후 11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B(31)씨의 집 창문 밖에서 방법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휴대폰 손전등 불빛을 비춰 방 안을 들여다보고 도주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범행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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