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고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10월 5일에 올라와 11월 4일 마감까지 35만4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으로부터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등의 폭언을 들으며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차관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 보호
그러면서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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