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1·2심은 이들이 삭제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문서에 대해 수정 및 보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의록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절차로 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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