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오늘(10일)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 저장소에 보관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금융인증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14곳입니다.
이후에는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중국공상은행,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씁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가 금융거래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공공업무 등 모든 전자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