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음식점 1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광명시가 출입자 명부 작성 소홀에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를 '000 외 3명' 등으로만 기재했으며, 한 확진자가 방문한 날짜에는 아예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광명시는 앞으로 관내 음식점 3천200여곳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