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여부를 가를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법무부에서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검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판사 불법사찰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건 작성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법무부 뒷문으로 들어오며 "공정하게 하겠다. 변호인측의 심문 기회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 기피 문제는 저는 빠지고 다른 위원들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증 책임은 장관에 있다. 오늘 결론이 날지는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오전 10시 20분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로 들어서며 "심판자가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 적정 절차의 가장 기본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적 과반수 출석만 하면 된다고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너무 형식적 해석이다. 그렇게까지 무리해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전 8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이어 증인심문이 예정된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9시가 되기 전 법무부로 들어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문건을 누구에게 받았나" "증인 출석 계기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입장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대검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이를 근거로 한 법무부 감찰과정의 정당성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딘다. 문건을 작성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감찰에 관여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이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 등이 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징계위 절차에 대한 양측 공방도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징계위원(대검 반부패부장검사)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간위원 사퇴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명해 직무를 대리하게 하지 않고 신규로 정 교수를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로 위촉된 정 교수는 본 사건이 아닌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신 위원은 채널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회피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
심의에 참여하는 징계위원은 총 4명이다. 지난 10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피 의사를 밝히며 정 위원장과 이 차관, 신 검사장, 안 교수이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한다. 이날 윤 총장측 기피신청 결과에 따라 위원 구성은 바뀔 수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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