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6일 오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것도 모자라 최대 160kg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압박한 점으로 미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가방을 테이프로 감아 밀봉한 점,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를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범행 의도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가방위에서 밟고 뛰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성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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