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해당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무죄를 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죄 중 일반적 직무권한, 남용 부분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과의 관계에서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일을 보조하게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유죄를 받은 윤 전 차관에 대해 재판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등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막는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동향 파악을 보고하라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 전 실장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김 전 장관은 "영원히 빚진 마음이다"고 짧게 심경을 언급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