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고령층이라도 만성 기저질환이 없고, 혈중 산소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져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또 만성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도 의료진이 판단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증세가 악화되면 곧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원토록 조치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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