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 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당장 모레부터 2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사회부 이권열 기자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한 조치잖아요. 단속도 병행하나요?
【 기자 】
서울시나 경기도, 보건 당국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 신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속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당국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엔 아예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관련 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다 보니까 벌써 꼼수를 써서라도 모임을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모임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모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되는 거죠?
【 기자 】
안 됩니다.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이 다른 지역에서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했다면 '행정명령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수도권에 살지 않는 분이 수도권으로 와서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입니다.
【 질문3 】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면 처벌이 있죠?
【 기자 】
물론입니다.
모임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이뤄진 장소에 대해선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모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모임 참석자들이 치료비, 방역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수사 기관에도 고발할 계획입니다.
【 질문4 】
그런데 모임을 금지할 게 아니라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 기자 】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는 게 보건 당국의 입장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 마지막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발표 내용인데요, 현재 수준의 '거리두기'가 코로나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숨은 확진자를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도 전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은 건 거리두기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코로나 확산 국면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황이 더 악화돼서 만약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면 보건 당국은 2,3일 전에 미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5 】
결국, 백신 접종이 시작돼야 의료진들도 한숨 돌리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시작될까요?
【 기자 】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백신을 빨리 들여오겠다고 했지만,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오늘 시기에 대해 못을 박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는 반드시 국내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경로로 확약 돼 있고,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알겠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1월 3일로 끝내려면 시민의 협조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에 약속 잡으신 분들 많겠지만, 올해만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권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