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몰래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3일)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유흥주점의 영업이 금지되자 일반음식점으로 위장 등록하거나 아예 다른 장소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데, 시간이 지난 뒤 현장에 가면 감쪽같이 영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신고받는 즉시 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빌딩을 급습해 몰래 영업 중이던 룸살롱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1명, 접대부 17명, 손님 7명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룸살롱은 예약제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미 입건한 7명 이외의 이용객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용객 중 연예인과 재력가 등 유명인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룸살롱 업주가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단속 걱정은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첩보를 입수해 실제 비호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지난 18일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곳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중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영등포구 소재 '○○노래', '○○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내부 4개 룸에서 총 23명이 술을 마시다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도우미 5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업소들은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뒤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적발된 무허가 유흥업소의 위법사항은 모두 202건으로,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는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