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4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심사위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주로 '생계형 사범'이 들어갔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6,444명, 2019년 2월 4,378명, 2019년 12월 5,174명을 특별 사면한 바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