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온라인상에서 대량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출입 명단 판매합니다' 등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온라인 등에서 미리
개인정보 1건당 10∼20원씩 최소 700만건 이상 팔아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 수익만 1억4500만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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