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 피고발 사건 2건을 오늘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5부는 교통범죄 전담부서다. 대검은 전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부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은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시민단체
이들은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은 직무유기 건을 아직 일선청에 배당하지 않은 상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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