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24일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가 정족수를 못 채운 채로 기피 의결을 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의 기피 의결이 무효이니, 결국 징계도 무효라는 것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의 결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재판부가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두고 의결할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1명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징계위원 3명이 기피의결을 했는데 이는 의사정족수(4명)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10일과 15일에 회의를 진행한 징계위원회는 최소인원인 4명만 출석한 채로 의결했다. 징계위의 재적위원이 7명이므로 과반수인 4명이 최소 인원이다. 4명이 출석한 채로 의결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기피 의결의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1명을 퇴장시킨 채로 기피 의결을 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뤄어진 것이므로 의사정족수(4명)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 1999년 4월 27일 선고 98다42547 판결 참조)
이밖에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채널 A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도 본안
다만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이 나오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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