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29일)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입은 진료 마비와 관련해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17년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관련 손실액을 607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어긴 것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5월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복지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607억 원 지급을 의결하고 이날 전액 지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