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시가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하림그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림산업은 서울시의 브리핑에 대해 "도시계획국의 주장은 서울시가 최종 확정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방침에도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시장단에서 수립한 정책 및 방침을 준수하고 시정을 적정하게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산하 조직인 도시계획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권자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다시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업무행위"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