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을 성 착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명 '그루밍' 수법으로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한 A씨는 피해 여중생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협박했습니다.
때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 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