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절했던 작년 5월 면담 상황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해 송구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4일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며 "기존에 이와 다르게 답변
이에 앞서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작년 5월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면담에서 김 법원장이 '사퇴를 하면 탄핵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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