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인자금을 부당투자하고 주유비 등을 부당 집행한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에 임원취임승인취소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5일 교육부는 강릉원주대, 춘천교육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에 대한 작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법인 청운학원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A이사가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원 투자하고 증빙 없이 법인회계에서 A 차량 주유비 3117만원을 집행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A 이사에게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전보건대는 대학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겸직발령 없이 A의 비서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급여 합계 1억3158만원 전액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부는 청운학원이 ㈜□□(A 설립업체)로부터 납품받은 LED램프는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 표시가 없어 조명기구로 사용할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