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 딜러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채우기 위해 고객들에게 받은 차 구입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이 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2019년 3∼9월 차 구매대금으로 고객 2명에게서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고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유명 수입차 브랜드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고객이 낸 구매대금을 써버린 뒤 다른 고객이 낸 돈으로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가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고객이 카드 결제를 취소했지만, 이미 다른 고객의 이름으로 차가 출고돼 있어 차를 회수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7천여만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밖에 이 씨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