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고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윤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골자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릴 때도 주된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 동안 수사를 이어온 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판사 사찰' 의혹을 먼저 조사하던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압수수색 상황을 수시로 전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가 별도로 진행 중인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정민정